지원 목적
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, 가출,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・보호・교육・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
지원자 선정방법
1.
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원 서식 작성 후 본 센터로 송부
2.
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지원 적합성 판정
사례판정회의 운영
2024년 3월 ~ 12월, 매월 셋째 주 금요일(14시 ~ 16시)
순번 | 기간 | 내용 |
1 | 3월 15일 | ‣ 제1차 사례판정 회의 |
2 | 4월 19일 | ‣ 제2차 사례판정 회의 |
3 | 5월 17일 | ‣ 제3차 사례판정 회의 |
4 | 6월 21일 | ‣ 제4차 사례판정 회의 |
5 | 7월 19일 | ‣ 제5차 사례판정 회의 |
6 | 9월 20일 | ‣ 제6차 사례판정 회의 |
7 | 10월 18일 | ‣ 제7차 사례판정 회의 |
8 | 11월 15일 | ‣ 제8차 사례판정 회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