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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지원

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란?

사회적·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,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'특별지원 청소년'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에서 현금급여 및 관련서비스를 직접 지원합니다.
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 정서적 개입을 보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지원대상

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중위소득 100% 이하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‘복지로’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2024년 4월 19일(금) 까지
지자체 ‘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및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을 결정